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5-5조 (자료의 보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2. 평가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인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때
②질병관리청장은 심사의뢰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제출된 자료가 동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안전성 등이 결여되었거나 확인이 어려워 인체 등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3. 신청인이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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