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0-2조 (심사협의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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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 위해성심사에 관하여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이하 제10장에서는 "위해성심사"라 한다)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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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 위해성심사에 관하여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이하 제10장에서는 "위해성심사"라 한다)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등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에 의한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 위해성 평가자료 제출표2.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별표 4-2 또는 별표 10-1에 따른 위해성 평가자료(이 장의 규정에서는 이하 "평가자료"라 한다)가 포함된 위해성평가서3. 별표 10-1에 따른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이적 검출을 위한 분석자료 및 표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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