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13조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표시하는 경우, 표시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종류, 용도 및 특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였을 때 사용한 용어이어야 한다.
②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어와 특성을 나타내는 표식은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개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표시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일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된 용기 또는 포장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분할하는 때에는 해당 용기 또는 포장에 각각 표시하고, 두 가지 이상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서로 혼합하여 하나의 용기에 포장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표시사항의 활자의 크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용기 또는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20제곱센티미터 미만의 경우: 8포인트 이상2. 용기 또는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20제곱센티미터 이상 200제곱센티미터 미만의 경우: 12포인트 이상3. 용기 또는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200제곱센티미터 이상 2000제곱센티미터 미만의 경우: 15포인트 이상4. 용기 또는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20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경우: 20포인트 이상
⑤표시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할 것(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2.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것(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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