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4조 (표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또는 생산하는 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모선 또는 컨테이너 등에 적재하여 산물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신용장(L/C) 또는 상업송장(Invoice)에 표시하고,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포장 단위별로 각각의 용기ㆍ포장에 제2호와 같이 표시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표시에 관하여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마대, 비닐봉지, 캔 등의 포장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에 따라 표시사항을 포장 겉면에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또는 생산하는 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모선 또는 컨테이너 등에 적재하여 산물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신용장(L/C) 또는 상업송장(Invoice)에 표시하고,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포장 단위별로 각각의 용기ㆍ포장에 제2호와 같이 표시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표시에 관하여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마대, 비닐봉지, 캔 등의 포장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에 따라 표시사항을 포장 겉면에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는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하되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며 글자 크기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한다. 또한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원문 또는 영문명을 병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표시방법이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산물상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푯말, 안내표시판, 플래카드 등으로 영 제24조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4.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산물상태로 국내 운송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의 표시사항을 운송장 등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송하는 차량에는 누구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운송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7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