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16조 (표시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에 따라 표시할 대상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들어 있는 용기나 포장, 보관시설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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