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5조 (위해성심사 자료의 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출된 자료가 제4-3조제2항, 제4-4조제5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평가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인 시험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한 불리한 과학적 증거 또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자료가 새롭게 발표된 경우4.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출된 자료가 제4-3조제2항, 제4-4조제5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평가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인 시험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한 불리한 과학적 증거 또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자료가 새롭게 발표된 경우4.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10일로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료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4-4조제1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위해성심사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해성심사를 중단하고 위해성심사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자료제출을 요청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2. 자료제출이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7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