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5-15조 (관련서류 작성 및 비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따라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장소 또는 관리사무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급자는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ㆍ수입ㆍ판매 실적을 매 분기별 익월 15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법 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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