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5-15조 (관련서류 작성 및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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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에 따라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장소 또는 관리사무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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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따라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장소 또는 관리사무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급자는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ㆍ수입ㆍ판매 실적을 매 분기별 익월 15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법 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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