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10조 (신청서의 처리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8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영 제5조 및 제6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인(또는 신고)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과 반려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서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또는 생산승인 현황을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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