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24조 (안전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을 하려는 자는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방법 등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4절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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