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30조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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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일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견된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발견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ㆍ제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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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일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견된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발견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ㆍ제거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거ㆍ제거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조사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기타 영향조사 및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ㆍ심사, 수입ㆍ생산승인, 표시ㆍ취급관리 등제1절 위해성평가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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