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0-14조 (재심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은 환경위해성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의뢰 사유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의뢰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해성심사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7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