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5-13조 (시료의 검사 등)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수출입 등의 과정에서 승인 또는 신고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심되는 검사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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