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해성 심사의 자문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평가자료의 검토2.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은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독성학, 면역학, 환경생물학, 약학 또는 의학 등을 전공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3년 이상 그 직에 있었던 자2. 생물학, 생명공학, 약학 또는 의학 등 관련 학회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7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