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7조 (허가의 취소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9-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제9-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3. 제9-2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철회하거나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2. 제9-2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③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되거나 운영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의 폐쇄 및 개발ㆍ실험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④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 철회 또는 운영정지를 명령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의 폐쇄 및 개발 실험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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