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10조 (업무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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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따른 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 및 표시ㆍ취급관리 등(제2장 제2-7조부터 제2-15조)나.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ㆍ신고 및 개발ㆍ실험의 승인 등(제9장 제9-1조부터 제9-17조)2.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ㆍ심사, 수입ㆍ생산ㆍ이용승인, 표시ㆍ취급관리 등(제3장 제3-1조부터 제3-38조)나. 유전자변형생물체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협의심사(제10장 제10-11조부터 제10-14조)3. 산업통상자원부: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ㆍ심사, 수입ㆍ생산ㆍ이용승인, 표시ㆍ취급관리 등(제4장 제4-1조부터 제4-31조)4. 보건복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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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 및 표시ㆍ취급관리 등(제2장 제2-7조부터 제2-15조)나.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ㆍ신고 및 개발ㆍ실험의 승인 등(제9장 제9-1조부터 제9-17조)2.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ㆍ심사, 수입ㆍ생산ㆍ이용승인, 표시ㆍ취급관리 등(제3장 제3-1조부터 제3-38조)나. 유전자변형생물체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협의심사(제10장 제10-11조부터 제10-14조)3. 산업통상자원부: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ㆍ심사, 수입ㆍ생산ㆍ이용승인, 표시ㆍ취급관리 등(제4장 제4-1조부터 제4-31조)4. 보건복지부:가.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표시ㆍ취급관리 등(제2장 제2-1조부터 제2-6조, 제2-10조부터 제2-15조)나.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ㆍ심사, 수입ㆍ생산ㆍ이용승인, 표시ㆍ취급관리 등(제5장 제5-1조부터 제5-24조)다.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ㆍ신고 및 개발ㆍ실험의 승인(제9장 제9-1조부터 제9-17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협의심사(제10장 제10-1조부터 제10-10조)5. 환경부: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ㆍ심사, 수입ㆍ생산ㆍ이용승인, 표시ㆍ취급관리 등(제6장 제6-1조부터 제6-30조)나. 자연생태계 위해성 협의심사(제10장 제10-11조부터 제10-14조)6. 해양수산부:가.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ㆍ심사, 수입ㆍ생산ㆍ이용승인, 표시ㆍ취급관리 등(제7장 제7-1조부터 제7-38조)나. 해양생태계 위해성 협의심사(제10장 제10-11조부터 제10-14조)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ㆍ심사, 수입ㆍ생산ㆍ이용승인, 표시ㆍ취급관리 등(제8장 제8-1조부터 제8-25조)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는 부처:가.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위해성심사 협의 및 위해성심사기준의 일반원칙, 위해성심사 결과의 공고,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관리(제1장 제1-1조부터 제1-10조까지)나.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 표시 및 취급관리 등(제2장 제2-7조부터 제2-15조)다. 해당부처 소속 국공립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제9장 제9-1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제9-9조, 제9-10조)라. 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제9장 제9-11조부터 제9-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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