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5-3조 (심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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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영 제4조의5에 따라 지정된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위해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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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영 제4조의5에 따라 지정된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위해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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