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0-10조 (사후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을 하는 자 또는 신청인이 기존에 심사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에 대하여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방법은 제10-5조를 준용한다.1. 인체위해성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변화가 발생한 경우2.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관련 정보가 발견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을 하는 자 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절 환경위해성심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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