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10조 (표시)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하는 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종류, 용도 및 특성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ㆍ주소(상세하게 기재한다) 및 전화번호4.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5.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②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표시사항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표기나 표식에 가려지지 않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인쇄된 라벨지 등으로 부착하여야 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중 포장체계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기나 포장에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3. 표시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영어 또는 특성 표식을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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