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5-24조 (세부지침 등)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6장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ㆍ심사, 수입ㆍ생산승인, 표시ㆍ취급관리 등제1절 위해성평가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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