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29조 (사후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입 및 생산이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되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고 위해성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정을 위한 기술 자료 및 재료를 관련심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관련 자료 및 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신청인 등은 승인 받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법 제7조2제3항에 따라 협의한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제1항의 정기 또는 수시조사 결과 자연환경에 위해요소가 발견된 경우2. 제3항의 보고 및 제4항의 통보가 있는 경우3.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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