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11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또는 금지나 제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제3절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폐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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