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25조 (취급관리 방법ㆍ기준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된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분 유통 및 생산이 되어야 하며 승인 시 부과된 취급관리 조건을 준수해야한다.
②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구분 유통을 위한 취급관리 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③연구개발 및 위해성평가 등의 목적으로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는 제9-2조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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