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9조 (비의도적 혼입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받아 승인된 것으로서 그 혼입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8-8조에 따른 해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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