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2등급 이상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생물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관의 장을 보좌한다.1.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기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3.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4.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5.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6. 기관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7.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③생물안전관리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제7호의 사항에 관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한다.
④제1항에 따라 기관의 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에게 년 4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시설 사용자에게 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제2-14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명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9-9와 같다.
⑥허가를 받은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시설의 안전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별표 9-10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탁기관의 생물안전관리자는 년 2회 이상(년 8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⑦제4항, 제6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연구시설 사용자의 생물안전교육 관련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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