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8조 (수입ㆍ생산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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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 및 법 제12조에 따라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변경하려는 자는 영 제5조 및 제6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해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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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 및 법 제12조에 따라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변경하려는 자는 영 제5조 및 제6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해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류 제출은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제조)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다.2.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원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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