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31조 (수입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되는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경에서의 검사업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장한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승인(신고)서를 첨부하여 수입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해당 승인ㆍ신고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법 제36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저장소, 창고, 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적정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내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의 경유신고를 통보받은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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