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32조 (수입검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관지역에서의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대상ㆍ절차, 통관전의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하려는 자가 수출국의 정부 및 국가 지정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 또는 국내 지정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현장ㆍ실험실 검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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