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2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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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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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종자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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