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6조 (정보보호요청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위해성평가자료 중 정보보호가 필요할 경우, 정보보호 범위 및 대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정보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요청을 받은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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