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38조 (정보의 공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방법 개발을 위해 위해성심사자료 중에서 분석정보에 대한 자료 및 표준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한 정보 및 표준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장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수입ㆍ생산승인, 표시ㆍ취급관리, 보고 및 검사 등제1절 위해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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