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28조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일 경우에는 폐기ㆍ반송 등을 명할 수 있다.
②연구시설, 생산시설 또는 환경정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된 폐수와 폐기물은 소각, 소독, 멸균 등 물리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불활성화 시키는 등 환경방출시 자연환경에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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