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28조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발견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도입유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도입유전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거하거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환경영향조사 및 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영향조사 및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정한다.제5절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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