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4조 (업무의 위탁)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 조치에 관한 업무 및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관리 웹사이트 운영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에게 위탁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및 영 제4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 중 필요한 사항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의 접수 및 심사 절차 지원3. 법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22조의4제1항ㆍ제2항, 제28조에 따른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대한 각종 신청ㆍ신고ㆍ통보ㆍ요청의 접수4. 법 제26조의2에 따른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5. 법 제31조의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 조치에 관한 업무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관리 웹사이트 운영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국립생태원장에게 위탁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및 영 제4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행 등의 지원2.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협의 등에 대한 심사 신청의 접수, 심사위원회 운영 등 지원3.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ㆍ2항,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2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각종 신청ㆍ신고ㆍ통보ㆍ요청의 접수4.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5. 법 제27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6. 법 제31조의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업무 중 환경부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및 협의심사에 필요한 연구의 지원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의 지원3.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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