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4조 (위해성심사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해성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해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인체위해성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하며 환경위해성에 대하여는 환경방출 되거나 환경방출 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환경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해성심사 협의 절차는 제10장에 의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인체위해성을 심사하고 환경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환경위해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⑤영 별표 2에 따른 제1등급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이용하려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4-2의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 1부 및 해당 전자문서 20부를 첨부하여 별지 제4-1호서식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4-4에 따른 심사자료 중 일부에 대하여 면제 등을 할 수 있다.1.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숙주가 별표 4-5에 따른 경우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⑦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90일 이내에 해당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하여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의 사용을 위한 위해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4-2호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로 통보한다.
⑧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이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위해성 및 안전성을 확인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처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수입이나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타용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산업용 위해성심사 신청서"와 "국내에서 타용도로 위해성심사가 완료된 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한다.
⑨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기존에 타용도로 위해성심사를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인지 확인한 후, 별지 제4-4호서식의 "타용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산업용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⑩제9항에 따른 산업용 위해성심사 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법 제32조, 영 제30조 및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관리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지정 및 위탁받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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