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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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개발 또는 실험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및 개발ㆍ실험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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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개발 또는 실험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및 개발ㆍ실험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일반적인 유전자변형실험: 별표 9-12. 대량배양(10리터 이상 배양용량)을 포함하는 유전자변형실험: 별표 9-23. 동물을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실험: 별표 9-34. 식물을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실험: 별표 9-45. 곤충을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실험: 별표 9-56. 어류를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실험: 별표 9-67. 격리포장을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실험 : 별표 9-7
③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11조제3호의 관리대장2. 별지 제9-11호 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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