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20조 (통관 시 수입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대리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에 제8-10조에 따라 통지받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수입검사 등은 이 고시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지방청장은 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제 우편물을 검사한 후 승인받지 아니한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타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관 시 수입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필요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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