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9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소관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관리 및 법 제32조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의 신속ㆍ정확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센터 등을 설치하고 정보관리 웹사이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보교환 및 법 제32조, 영 제3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관리를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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