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11조 (취급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 또는 관리함에 있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동시에는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고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운송하여야 한다.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밀폐운송에 필요한 용기 및 포장규격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 지침」에 따른다.2.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보관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취급ㆍ관리전담자 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운반 및 관리를 위하여 규칙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고,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를 위한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4. 제3호에 따른 기록은 5년간 보존 하여야 하고, 전자기록매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5. 이동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6. 폐기하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불활성화 또는 멸균 처리하여야 한다.7.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는 경우에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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