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5-9조 (신청서의 처리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영에서 정한 승인(또는 신고) 기준 및 절차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해성심사의 협의 절차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과 반려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질병관리청장은 신청서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신청인 또는 대리인 입회 가능)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질병관리청장은 수입 또는 생산승인 현황을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절 표시ㆍ취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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