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3조 (위해성심사 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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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성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자료는 별표 10-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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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성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자료는 별표 10-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자료는 별지 제10-1호 서식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하고, 평가자료 1부와 전자문서 2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가 외국의 자료일 경우에는 원문 및 한글로 번역한 요약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자료2.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에 의하여 시험한 자료3.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이 경우 연구기관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연구 인력의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이 기재되어야 함)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4. 외국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당시 제출된 평가자료. 이 경우 그 외국 정부가 안전성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작성이 이론적ㆍ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작성 가능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자료의 제출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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