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11조 (정보공개)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위해성심사를 신청한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를 인터넷ㆍ관보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시점은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제2절 수입ㆍ생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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