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22조 (폐기처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ㆍ반송 등을 명할 수 있다.
②폐기ㆍ반송의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ㆍ반송 등이 어려운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청장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기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ㆍ반송 등을 명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세청장(수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한함)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폐기는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발아 또는 생식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파쇄ㆍ가열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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