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15조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견된 해당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발견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ㆍ제거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할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관 기관의 장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환경영향조사 및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소관사항별로 별도 고시한다. 제3장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ㆍ심사, 수입ㆍ생산승인, 표시ㆍ취급관리 등제1절 위해성평가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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