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조 (후대교배종 심사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에서 이미 위해성심사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간 인공교배에 의해 육종된 후대교배종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후대교배종 위해성심사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1. 양친계통에 삽입된 핵산에 있는 형질에 대한 상호작용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2. 후대교배종의 특성과 관련된 자료3. 제1호 및 제2호의 양친계통에 관한 정보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평가한 자료4. 후대교배종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신청한 자 또는 국내에서 이미 위해성심사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의 동 품종 인정서 및 승인 완료된 심사자료 검토 동의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후대교배종에 대한 심사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품목 간 상호작용과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위해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후대교배종 위해성심사대상 결과 통보서"로 통보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위해성 심사결과 상호작용과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후대교배종에 대해서 제3-1조의 심사절차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7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