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30조 (수입검사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신청서"(이하 "수입검사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물품의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검사신청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즉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입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2. 수출국 정부 및 국가지정검정기관 또는 국내지정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검사증명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 1부3. 신용장 또는 상업송장(표시사항이 신용장 또는 상업송장에 표시된 경우로 한정함) 1부4.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입신고 대상 품목 내역서(2개 품목 이상경우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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