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11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3조의9제4항 및 제23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된 생산공정이용시설이 허가대상인 생산공정이용시설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신고인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류의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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