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15조 (비의도적 혼입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생물체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 승인되지 않은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혼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혼입비율에 관계없이 제7-36조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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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0조 · 정보보호조치제7-11조 · 정보공개제7-12조 · 수입ㆍ생산 승인 신청제7-13조 ·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제7-14조 · 신청서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제7-15조 · 비의도적 혼입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16조 · 승인의 취소 등제7-17조 · 재심사제7-18조 · 자문위원회 구성 등제7-19조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제7-2조 · 위해성심사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