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19조 (취급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취급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에 적합한 전담자 또는 책임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별지 제3-5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전담인력 지정상황"에 의하여 지정ㆍ관리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장, 저장, 적재,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닌 품목과 구분하여 작업할 수 있는 제반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작업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서로 섞이지 않도록 관리한다.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푯말, 안내표시판, 플래카드 등으로 관계종사원이 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알 수 있도록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표시한다.4.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장상태로 보관ㆍ운송하는 경우에는 포장재가 파손되거나 상태가 불량하여 내용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5.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비포장상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 및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6.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비포장상태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낙곡방지 장치를 갖춘 곡물수송 전용차량, 컨베이어벨트 또는 그 밖의 시설 및 구조물(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등 관계서류를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방안의 준수 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즉시 시정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한다.2.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를 위한 설비가 본래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한다.3.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방법 등 안전관리방안을 숙지하고 관계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③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을 하는 자는 방지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된 경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환경방출한 수출입 등을 하는 자에게 회수조치 등을 실시하게 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절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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