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3조 (폐기처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종자원장(이하 이 장에서 "해당 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일 경우에는 별지 제3-11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폐기ㆍ반송명령서"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폐기ㆍ반송 등을 명할 수 있다.
②해당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ㆍ반송 등을 명한 때에는 관세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ㆍ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불합격 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 등 명령을 받은 때에는 처분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폐기ㆍ반송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기불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장은 연장사유를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해당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ㆍ반송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폐기는 소각 또는 매몰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발아 또는 번식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파쇄ㆍ가열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해당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반송한 경우에는 반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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