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 (세부실시요령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을 승인 받은 자에 대하여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취급자에 대한 취급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검사절차 등 필요한 세부실시 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ㆍ심사, 수입ㆍ생산승인, 표시ㆍ취급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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